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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관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공지

작성자 호호에미(ip:)

작성일 2023.02.28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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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원 약관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공지



기존 약관이 2022. 11. 9.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 개정 전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개정 후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④ “몰”이 약관에서 중대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몰"의 게시판 등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몰"은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개정 사유

최근 “몰”에서 재화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유통경로에서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재판매업자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매업자들의 이와 같은 판매 행태로 인하여 많은 최종 소비자들이 “몰”의 재화를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몰”은 재판매업자들의 대량 구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본 약관 제20조에 추가하게 되었고, 향후 이러한 취지의 조치들을 “몰”의 서비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3조제4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결국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 개정 전

제2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개정 후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재판매나 상업적 목적의 재화 등의 구매

9. “몰”의 착오, 기술적 제약 또는 오류를 이용하여 “몰”이 재량에 따라 설정한 제품 구매 수량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

② “몰”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 또는 반품 거절, 계정 폐쇄 등 모든 조취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③ “몰”이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취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몰”은 이용자에게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몰”은 이용자의 구매가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용자의 과거 구매 이력, 구매 개수, 구매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대량 구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몰”에서 구매한 재화를 재판매한 이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개정 사유

“몰”은 최종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재판매업자들의 재판매행위를 제한하고자 “8. 재판매나 상업적 목적의 재화 등의 구매”, “9. “몰”의 착오, 기술적 제약 또는 오류를 이용하여 “몰”이 재량에 따라 설정한 제품 구매 수량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를 이용자에게 금지되는 각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이용자가 본 약관의 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몰”은 이용자에게 “판매 제한, 주문 취소 등”,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제반 사정들을 참조하여 단독 재량으로 이용자가 제2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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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관 개정안(2022. 11. 9. 시행)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공지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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